주요 원칙
- 통상적으로 가격 할인의 기준이 되는 기준가/할인율을 표시할 때에는 종전거래가격을 우선하여 표시
- 단, 종전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나 희망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
- 기준가격이 되는 종전거래가격 및 시가는 반드시 실제 판매당시 각종 할인을 적용한 이후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일정 기간동안 할인이 진행됨을 광고하여 진행되는 이벤트의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이후에는 가격이 원복(상승) 되어야 함
가격 할인 표시의 기준이 되는 가격 유형 및 기본 용어설명
1. 종전거래가격
당해사업자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동안 판매하고 있던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에 붙인 가격 단, 위 기간중 당해상품의 실거래가격이 변동한 경우에는
변동된 가격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봄
- 여기서 말하는 당해사업자는 카카오커머스 선물하기를 의미하며, 당해상품은 동일 상품을 의미함
(스펙에 차이가 있는 유사상품으로 확대할 수 없음)
- 따라서, 가격 할인 표시를 진행할 때에는 특정 상품에 대해 동일 상품이 선물하기 내에서 최근 약 20일정도 기간동안 얼마에
판매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기준가에서 00% 할인가격을 측정해야 함
2. 시 가
당해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사업자가 속하는 거래지역의 상당수 사업자가 동지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
-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 표시로 인한 공정위 시정명령 또는 확인요청이 인입되었을 때
같은 상품에 대해 유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편의점 가격도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편의점 가격이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 가격, 마트가격,
또는 제조사 판매 정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 보아야 함
(가격 표시로 인한 이슈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편의점 가격만을 제시해서는 정상 소명이 되지 않음)
3. 희망소매가격
당해상품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최근에 붙인 가격으로서 미리 공표되고, 또한 실제의 거래에 참고가 된다고 기대되는 가격
- 희망소매가격의 경우, 유일하게 할인 전 기준가를 표시할때 반드시
[희망소비자가 00,000원 → 00,000원, 00% 할인]과 같이 한글로 표시를 진행해야 함
(종전거래가와 시가는 별도의 한글명칭 표시 필요 없이 숫자 가격만 as-is → to be로 표시할 수 있음)
사례
Q1. 만약 동일 상품에 대해 선물하기와 계약한 입점 판매업체가 여러명이고, 비슷한 기간동안 동시에 판매된 경우
A 업체는 1만원에 판매, B 업에틑 9천원에 판매, 이 경우 종전거래가 표시 기준은?
공정위 고시에 따라 더 낮은 가격인 9천원이 할인전 기준가가 되어야 함 [1만원으로 표시 불가]
다만, 특정 상품에 대한 선물하기 판매가격이, 2개월 전 9천원, 1개월전 부터는 1만원을 유지해온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할 수 있음
Q2. 특정 업체가 선물하기와 계약하여 C상품을 판매한 가격이 8만원이나, 업체가 선물하기 외 다른 쇼핑몰에서는 같은 상품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던 경우 C상품을 할인 판매 행사할 때, 종전거래가격 표시 기준은?
가격 할인 표시에서는 종전거래가격을 가장 우선시 하며, 종전거래가격은 선물하기 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거래 업체가 타 쇼핑몰에서 판매한 가격은 기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종전거래가는 8만원을 기준으로 할인율 적용이 필요함
Q3. 할인 예정인 상품이 선물하기 내에서 기존에 판매된 이력이 없는 경우 기준가 표시 방법은?
종전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입점 판매자가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는 있음
그 외 앞서 고시에 규정된 시가 또는 희망소비자가를 기준으로는 표시 가능함.특히, 입점 판매자가 다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였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에서 관련 부분에 대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카카오커머스가 판매자이지만 위탁 판매 구조로, 가격 등은 위탁판매자도 같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소명이 필요하며, 적극 권장하는 바는 아님
Q4. 선물하기에서 특정 상품을 30% 할인하여 7천원에 판매해온 경우,
해당 상품을 추천탭 30% 할인 이벤트 영역에 노출 진행할 때,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전에 판매한 가격이 기준가가 1만원이었으나 30% 할인하여 7천원에 판매하였고
최근 20일 동안 가격 상승 등 변동 없이 유지해온 경우,
추천탭에서 3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해당 상품을 노출할 때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함
기준 가격은 7천원에서 다시 30% 할인이 진행되어야 함종전거래가격이 없어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도,
특정 상품에 대해 타 쇼핑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기본 할인 쿠폰을 적용했을 때 7천원인 경우
30% 특별 할인 이벤트 진행 시 기준가가 되는것은 7천원이어야 함
(첫 구매 쿠폰과 같이 보편적이지 않고 특별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할인은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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